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도 재산세 감면은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감면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즉,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는 받을 수 있지만, 세율 자체를 낮춰주는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 구성, 주택 수, 특례주택 해당 여부 등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소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특례가 현재 납세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과세연도와 부칙 적용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