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얼마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식의 단일 기한보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납부기한+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용관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적용 기간 자체가 지나므로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