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안의 ‘사용료’와 별도의 ‘사용료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분입니다.
기타소득에서의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6호·제7호 등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영화필름·방송용 테이프·필름,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토사석 채취허가권·지하수 개발이용권 같은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즉, 기타소득 목록 안에 들어 있는 사용료·양도·대여 대가입니다.
별도의 사용료소득은 주로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쓰는 구분으로, 학술·예술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비밀의 공식·공정, 방송용 필름·테이프,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이때는 사용지국(지급지국) 기준으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되고, 인적용역소득(신체에 부수된 노무·기능·기술의 대가)과 구분합니다.
실무상 헷갈리는 지점은, 같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관련 지급이라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 볼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합의금은 그 실질이 사용·사용권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국내원천 사용료) 쪽으로, 계약 위반·불법 사용에 따른 위약·배상금이면 기타소득(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등) 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도 사용료 소득구분이 있고, 사용료소득도 따로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전자는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하는 기타소득 항목 안의 사용료·양도·대여 대가이고, 후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과세에서 쓰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개념으로, 적용 세목·원천지 기준·소득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지급 대상(거주자/외국법인), 지급 실질(대가인지 손해배상인지), 근거 계약·합의 내용을 함께 봐야 소득구분이 확정되므로, 하나의 지급금을 두고 두 개념이 겹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