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인센티브나 분기별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인센티브나 분기별 인센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성, 지급의무, 계속성·정기성을 기준으로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