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는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 포함)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중지기간: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중지 급여액: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조건 이행 시 재개 통지: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7조제6항).
즉, 생계급여 중지는 구두가 아니라 중지통보서 형태의 서면 통지로 이뤄지고, 통지 시점에 언제부터 얼마나 중지되는지, 다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함께 안내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관할 보장기관에 통지서 재발급이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