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업을 하면서 업태가 서비스업, 종목이 화가 및 관련예술가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한 가지로 단정되지 않고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웹툰 제작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업종코드상 ‘화가 및 관련예술가’는 인적용역 분류입니다.
4.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5. 실제 판단은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 형태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의 창작·인적용역 공급에 가깝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시설·인력·법인 여부·공급 방식에 따라 과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계약 형태, 설비·인력 보유 여부, 공급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