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이자 비용을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자본화)하는 이유는, 그 이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취득 부대비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자산을 취득·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원가이므로,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 자산이 완성된 뒤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맞습니다.
요약하면, 건설 중인 자산의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은 그 이자가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들어간 취득 관련 원가이기 때문이며, 세법은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자산 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는 일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