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매입 장부나 증빙의 고의적 파기·삭제, 거래 은폐나 통정을 통한 과세표준 임의 조정 등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의 판단은 단순히 신고를 적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행위뿐 아니라 대리인·사용인 등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사용인 등의 배임적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고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달리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