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적용신고) 신청 시 전화번호로 휴대전화(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사업장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적는 란이 있으며, 실무상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핸드폰 번호를 전화번호로 적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신고 기한은 사업장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점만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신고서에 적는 연락처는 단순 기재 사항이고, 실제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