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의 성격에 따라 시정기간 부여 없이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에 착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이 시정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은 연장 범위가 제한됩니다.
시정지시 불이행 시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므로, 같은 법 위반이라도 개별 조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즉시 범죄인지 등 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해당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법 위반이 있는데 신고인이 처벌 등 법적 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시정지시 불이행은 단순한 미이행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 조항의 성격에 따라 수사·송치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