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을 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개인택시는 면허, 법인택시는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면허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택시면허 없이 택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택시면허와 사업자등록의 관계
택시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시도할 때 문제되는 지점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요약하면, 택시면허가 없으면 택시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먼저 관할 관청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절차를 진행한 뒤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