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관리가 느슨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근 기록의 엄격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근로자성 판단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출근 관리가 느슨하더라도, 예를 들어 업무 수행 방식·내용에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고, 보수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며, 계속적·전속적 근로제공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대체성이 크고, 도구·자재를 스스로 소유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안의 세부 사실(업무 지시 방식, 보수 성격, 전속성, 대체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