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식으로 안분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금액은 증여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채무액, 과세대상 자산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