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청사라는 법인(또는 사업자)에 귀속되므로, 폐업 자체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원청사 폐업 후 책임 소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폐업 형태, 남은 재산, 화재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의 세무 정리 기간을 정리해 주세요.
화재 당시 건물 감정가가 3억 8천만 원일 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