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예정신고(과세대상 7.1.~9.30.)는 10.1.~10.25., 제2기 확정신고(개인 7.1.~12.31. / 법인 10.1.~12.31.)는 다음 해 1.1.~1.25.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이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12.31.이고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1.~1.25.입니다.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1.~5.31.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해 6.30.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6.1.이었는데, 이는 5.31.이 휴일이어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1.~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로 단축되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로 달라집니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법령·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지 않은 내국법인 등은 매년 1.1.~12.31.을 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 기한은 8.31.입니다.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월 10일(7~12월분)과 7월 10일(1~6월분)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와 연계되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전자신고 시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연도 중 폐업했거나 손실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과 신고 횟수가 다르므로, 본인의 과세유형에 맞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