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서 송부 전에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판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공개 여부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심문회의 녹취록의 열람·교부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회의 회의록은 이와 달리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