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누락이라고 해서 모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라도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관련 과세이연 양도차익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분류 오류나 과세표준·세액 변동이 없는 모든 누락이 자동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의 성격과 이미 신고한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