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변호사업·세무사업·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전문직이라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는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5항은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행규칙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거나 국세청장 고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변호사·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는 이 예외 범위에 들어가기 어려워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실제 공급하는 용역이 최종소비자 대상인지, ② 시행규칙 또는 국세청장 고시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③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며, 이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