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도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는지,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 마지막 청구나 독촉 여부, 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 같은 시효 중단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해당 연차수당이 언제부터 청구 가능했는지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