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착오정정에 해당해야 하고,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정정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수량이 함께 변동된 경우에도 사유가 중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작성일자
신고·납부 영향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요약하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하고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 변동이 섞여 있거나 신고·납부세액에 영향이 있으면 다른 가산세나 수정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동 원인과 신고 영향 여부를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