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억 3천만 원 아파트에 5천만 원의 담보가 있는 경우, 언니가 동생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시세 7억 3천만 원 아파트에 5천만 원의 담보가 있는 경우, 언니가 동생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9. 15.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로,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합니다.
계산 구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양도소득세는 채무액 부분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가액과 채무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주의사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됩니다.
단순히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금·이자를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증하며, 특히 상환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채무 인수의 실질적 입증과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