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은 하나의 정해진 세율이 있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국세·지방세)과 공과금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몇 프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세금·공과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흔히 경품이나 복권 당첨 때 "제세공과금 22%"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타소득(경품·당첨금 등)에 붙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부르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다만 이것도 모든 경우에 22%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종류와 금액, 종합과세 선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세공과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넓습니다.
즉, "제세공과금" 자체는 세율이 정해진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여러 세금과 부담금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이나 거래에 붙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세율과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