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에 면접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자체가 무조건 의무인 것은 아니고, 거부 사유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면접 거부가 문제 되는 경우
2. ‘회사가 너무 멀다’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지금 확인하실 점
정리하면, 한 번의 면접 거부만으로 곧바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반복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 미지급, 지급정지,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와 이후 구직활동 기록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