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가 청산까지 진행되었다고 해서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청산 절차 진행 여부가 아니라, 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 행위가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청사가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사기죄 고발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려면 대표자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 발생 사이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경위, 자금 흐름, 화재 원인, 대표의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