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에서 회사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면, 이제는 불이익 처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게 기록과 근거를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단축 근로자라서” 매번 1순위로 다른 부서 지원을 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업무 운영상 불가피한 배치인지를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회사의 배치가 정당한 업무 운영상 필요인지, 육아기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축 근로자라는 이유로 매번 1순위로 다른 부서 지원을 보내는 방식이 반복되고, 다른 직원과 달리 본인에게만 고정적으로 적용된다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오늘 면담 이후부터는 사실 기록과 비교 자료를 남기는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