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므로, 대표자만 방문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동의서와 동업계약서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또는 임대인 동의 불필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이나 사업장 형태(임차·전차·일부 임차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