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명세서는 공제 항목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의무의 강도는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보는지, 독립사업자·노무제공자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로만 취급되는 경우
위하고 입력 화면이 간단한 문제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총액과 공제금액만 적힌 명세서는 임금명세서로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노무제공자로만 보더라도 원천공제 관련 공제계산서나 신고 내역에서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따로 있으므로, 단순히 받는 금액과 공제금액만 보여주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