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는 국제거래와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함께 가리키는 세무 용어입니다.
이 구분은 세무 실무에서 장부·증거서류 보존기간이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외거래에 해당하면 일반 거래보다 보존기간이나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역외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거주지·사업장 위치, 자산·용역의 소재지, 거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거래는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