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흐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산세 판단이 달라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예외 상황(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흐름을 보면, 7월 27일 공급분 600만원을 720만원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600만원으로 되돌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위 사정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수정 사유와 신고 영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