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업무 여부는 단순히 ‘휴게시간’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 실태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실제 업무 지시 내용, 업무 수행 방식, 거부 가능 여부, 휴게 장소의 자유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에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