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더 낸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1. 어떤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2025년 매출 과대계상이라면 ‘환급/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5. 결론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