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 변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자체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 변제계획이 들어 있더라도, 그 계획에서 해당 채권이 면제되거나 출자전환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구조라면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정신고 때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용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 변제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회생계획이 해당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확정하는 내용인지, 면제·출자전환·조건 성취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회생계획 문구와 채권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사건은 결정문 내용과 채권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