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은 모두 정식 채용 전 단계의 과도적 근로관계이지만,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근로 제공 여부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취소·거부의 법적 성격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채용내정은 근로제공 전 단계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고, 시용은 근로제공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취소·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시용은 적격성 평가라는 목적상 정당성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합리적 이유는 여전히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