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처분(폐기·철거·양도 등)하는 경우 그 처분 시점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다음 두 경우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위 두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질문하신 “처분(폐기·철거) 연도에 전액 손금처리” 근거는 위 두 조문이 직접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일부 폐기 또는 사업장 이전·폐지로 인한 임차사업장 원상회복용 시설물 철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일반적인 자산 매각이나 임의 폐기까지 자동으로 전액 손금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손금 산입 여부와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처분가액, 감가상각 상태, 사업 폐지·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