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면 사업 구분, 과세유형(간이과세 배제 여부), 매입세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중소기업·세액감면 판정에서 일반 단일 업종과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두 업종의 매출·매입을 구분 경리하고,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할 때는 두 업종의 구분 경리,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 분류, 과세유형 및 간이과세 배제 여부 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 중소기업·세액감면 판정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방식, 매출 구성, 사업장 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출 규모와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