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약정 대가)와 20% 할인은 서로 다른 거래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구독료는 연 단위로 받는 대가이므로 구독료 수령 시점(또는 약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할인은 실제 제품 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매출할인)로 보아 제품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구독료는 별도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 할인은 제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되, 약정서상 대가 관계·할인 확정 시점·구간 충족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