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도 대부 절차상 담보 제공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먼저 실행할 수 있고, 이때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될 때의 특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의 담보 제공 절차
근저당권 설정 시 유의사항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요약하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일단 수급권 담보 또는 신용 대부로 진행하면서 각서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감정을 거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순서로 담보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