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C에게 잘못 발행한 후, C를 취소하고 B에게 새로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A가 B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C에게 잘못 발행한 후, C를 취소하고 B에게 새로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026. 9. 1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받는 자가 B에서 C로 아예 달라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의 단순 착오정정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발급기한을 판단하므로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음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분은 검은색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같은 거래처(B)의 등록번호를 단순 오기(예: 123-45-67890을 123-45-67891로 입력)한 뒤 바로잡는 식의 정정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에게 발행할 것을 C에게 발행한 경우가 달라지는 지점
B와 C가 서로 다른 사업자라면, C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B에게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다른 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C에 대한 발급분은 실제 거래가 없었던 건으로 처리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취소(음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법정 발급시기(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과 실무 해석에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B)를 기준으로 발급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성일자를 7월로 소급해 발급하더라도 B 입장에서는 기한 후 최초 수취에 해당해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및 지연수취(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와 가산세는 별개 판단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의 문제이고, B에 대한 최초 발급 지연,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신고·납부 영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공급받는 자만 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급받는 자가 처음부터 B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B라면, C에게 발급한 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B에게 뒤늦게 발급하는 과정은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연결됩니다.
요약
같은 거래처(B)의 등록번호 오기를 바로잡는 단순 정정은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 자체가 B에서 C로 달라진 경우는 단순 착오정정으로 보기 어렵고,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 기준 발급기한 판단에 따라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관계, 발급기한, 경정 미리 알았는지 여부, 신고 영향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