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중앙회)로부터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신청은 석유판매업자가 직접 농협중앙회에 하는 구조이며, 지정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 주체와 접수처
지정 요건
지정 후 판매 방식
지정 취소 위험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요약하면, 주유소가 면세유 판매업자가 되려면 허가·등록·신고된 사업자로서 카드 인식 단말기를 갖추고 농협중앙회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후에는 농어민등의 구입카드 기반 판매와 환급 절차, 부정유통 방지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