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적는 것은 신고 지연을 해결하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실제 근로 시작일과 다른 날짜를 기재하면 사실관계 왜곡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격 신고도 실제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해서 자격 신고 지연이나 실제 취업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사일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서 신고가 지연되었는지, 실제 입사일과 신고된 날짜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