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유해인자별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하고,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노출 정도·병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차 검사 시 추가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표 24의 세부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다르므로, 특정 유해인자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별표 24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표적기관과 검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각 호, 제200조 각 호 등)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노출된 유해인자가 무엇인지(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별표 24의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검사항목 목록은 별표 24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