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이후에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당초 공급시기와 거래사실에 맞게 정당하게 발급·수취된 것이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제출 과정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신고 이후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합계표 제출 여부와 기재의 정확성, 거래사실 확인 가능성에 따라 가산세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