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 명의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원천세) 신고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므로,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가 끝나면 해당 사업자 명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납부하는 것도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인건비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별개라서, 폐업 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폐업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폐업 시점, 폐업 전 지급한 인건비의 신고 여부, 폐업 후 인건비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지급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폐업일과 지급 내역, 실제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