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면 전화나 온라인이라는 수단보다 위임 관계와 본인 확인, 정해진 조회·발급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 업체의 재산세 금액이나 납부번호를 바로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왜 잡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전문점 매출 신고 시 실매출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매출에 제휴카드 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서류로 필요한 대표자 개인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대표자 개인 자격으로 출력해야 하나요?
숙박업 매출 신고 시 고려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