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법인 관련 서류에 ‘대표자 및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함께 요구된다면, 법인 명의 증명서는 법인 체납 여부를, 대표자 개인 명의 증명서는 대표자 개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각각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법인 증명서를 대리인이 출력했더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 증명서는 대표자 개인 자격(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으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증명서는 증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발급 사실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출처에서 ‘대표자 및 법인’이라고 적어 둔 경우, 보통 법인 체납과 대표자 개인 체납을 모두 확인하려는 취지이므로 각각 별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 시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증명서를 대리인이 출력한 것과 별개로 대표자 개인 명의 증명서는 개인 자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두 서류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대상자(법인만인지, 대표자 개인도 포함인지)와 제출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