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과소신고로 추가 보험료가 10월에 반영되면 해당 근로자의 10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보수총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어 정산 결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면, 그 추가분은 보통 다음 달 보험료에 합산 고지되거나 해당 월에 반영되고,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늘어나므로 그만큼 급여에서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드는 금액은 추가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그중 근로자 부담분만큼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국민연금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료 전체가 급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단이 고지한 추가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다음 달 고지서에 합산되는지, 해당 월에 바로 반영되는지)와 근로자 부담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급여 감소 폭이 달라집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을 잘못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보험료 반영 방식과 근로자 부담분을 확인한 뒤 급여 deductions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