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상품을 한 번에 결제했을 때,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와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수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