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상품을 함께 결제한 경우,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 대상으로 바꾸고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제 내역 전체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만 선별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쿠팡에서 간이·일반과세자 상품을 한 번에 결제했더라도 홈택스 매입내역을 불러온 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만 공제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내역 전체를 일괄 공제 대상으로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공급자 유형과 거래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를 따로 가려 반영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