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확인하며,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가 바로 이 별표 22에 해당합니다.
별표 22는 유해인자를 크게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화학적 인자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이 포함되고, 분진·물리적 인자·야간작업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먼저 파악한 뒤, 그 유해인자가 별표 22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단시간작업이라도, 해당 유해인자가 별표 22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측정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별표 22와 실제 노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은 혼합물에서 해당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우 등 별표 22의 세부 기준까지 확인해야 대상 여부가 정리됩니다.
결국 별표 22는 "어떤 유해인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를 정한 목록이므로,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이 목록과 하나씩 대조해 대상 유해인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