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해 가입기간에 넣으려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 등)에 따라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유로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정산 대상 기간은 소급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과거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적이 없다면, 정직원 전환 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그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DB)이면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보충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고, 최소적립금 산정 비율도 과거근로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가입기간에 관해 제14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해당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과거 중간정산 여부,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