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남아 있고 매입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지(취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되,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매입 내역이 있어도 매출·소득이 없고 실제 영업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소득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데도 실업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급여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입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상태에서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 자체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명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 실체, 소득 발생 여부, 신고·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